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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8 1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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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썼다.


그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발언 등은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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