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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9 0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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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진료권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 제68조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다른 규정들과는 달리 과징금 등의 다른 처벌 규정없이 오로지 자격정지만의 처벌규정만 존재해 이로인한 환자들의 진료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혹은 급여정치 처분을 내리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유독 의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별도 징계없이 유독 면허정지 조치만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는데, 차제에 의사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외에 과징금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6개월 후면 법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의사들에게만 유독 지나치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2010년부터 시행된 쌍벌죄는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품목의 약가 인하와 의사 면허정지는 상대적인 같은 처벌이고,  3회 적발 시 제약업체의 경우, 해당품목의 급여정지가 되며, 의사는 면허정지 3회가 되면 면허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약업과 의료인들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그렇다면 의사들에게도 고액이라도 과징금과 면허정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인 과징금으로도 의사들에게 충분하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의사들을 이익집단으로만 보는 법의 잣대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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