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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8 0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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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상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해 35억원을 수수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위증 요청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돼 낮 12시31분께 종료됐다. 검찰은 약 30페이지 분량의 PPT(프레젠테이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영잘실심사가 끝난 후 "(35억원을) 받은 적 없다"며 "(7000만원을 받고 통신업체를 알선해줬다는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소명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저희 쟁점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위증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와 몇차례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 대표와 사이 통화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을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2월 당시 경기지사 였던 이 대표의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또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검찰은 이를 위증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두번째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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