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27 12:44:13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2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해 35억원을 수수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위증 요청을 받았는지, 위증 대가로 통신장비업체 납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듬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해당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나'라는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씨는 또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검찰은 이를 위증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45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