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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7 07:31:08
  • 수정 2023-03-17 2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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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시현했다.


쇼핑백과 겉옷 안쪽에 수억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구체화되자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김 전 부원장과 정민용 변호사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는데, 이후 재판부는 직권으로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수차례에 걸쳐 5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의 시현을 진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측은 2021년 4~5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2021년 6월 광교 버스정류장에서 3억원을, 같은 해 6~7월 경기도청 인근에서 2억원을 각각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금으로' 3억원이 전달됐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시현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종이가방(쇼핑백)과 돈을 담는데 쓰였다는 종이상자 1개, 다소 크기가 다른 종이상자 2개를 준비했다. 이 중 2개 상자에는 각각 1억원 상당의 돈이 담겼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1억원이 담긴 종이상자를 종이가방에 담으며 "세로 방향으로 2개를 넣고 1개를 (가로로) 위에 놓으면 (공간이) 벌어지지 않느냐. 찢어질 수 있으니 테이프로 밀봉했다"고 묘사했다.


이에 재판부가 "두 겹을 넣으면 일반 테이프로 안 붙지 않느냐"고 묻자 "안에만 붙이면 된다. (손잡이를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돈이 담긴 종이가방을 들어보며 "가지고 가는 게 불가능하거나 힘든 무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2억원을 전달할 당시와 같이 1억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품 안에 넣으며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가져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면이 눈에 띄게 볼록해진 그의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돈을) 넣어갈 수는 있지만 가져가는 것을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짧은 시현 이후 발언권을 가진 김 전 부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유원홀딩스는 2020년 총선도 치렀던 제 지역구로 아침에 출근 인사를 했던 곳"이라며 "증인은 그곳에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이곳은 주차난이 심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CCTV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돈을) 들고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총선 두 달전 박스를 세워놓고 펫말 들던 지역에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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