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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0 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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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8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정부는 18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개인으로는 ▲리성운 ▲김수일 ▲이석 ▲AMTCHENTSEV Vladlen(남아공)이, 기관으로는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싱가포르) ▲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가 지정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기관 5개는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혹은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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