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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13:39:38
  • 수정 2023-02-15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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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 속에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을 향해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이댄 가운데 과점 체제를 무너트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권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기금 출연 등의 자율적 노력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윤 대통령이 주문한 바 있는 '상생금융'의 확산을 위해 은행의 과점구도에 기댄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된 과점체제 하에서 은행이 금리 인상기 손쉽게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등 업무 범위 확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지정,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활성화,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를 통한 '스몰 라이센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 및 구조개선도 병행된다.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통해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건전성 확충 노력, 인색한 사회공헌 등이 지적된 것과 관련해서는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TF에서는 은행의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뿐만 아니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非)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금리부담 경감 노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예정으로 사회공헌 기금 확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부담 완화와 은행권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올해 2분기에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등을 시행하고 1분기 중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폭 공시, 신용도 상승차주 선별 안내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한다.


은행 손실흡수능력과 관련해서는 2분기 중으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또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이 다음달 말 시행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인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연계해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까지 감면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 감면을 한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 걱정이 없는 4%대의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39조6000억원 공급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분기 중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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