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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13:37:08
  • 수정 2023-02-15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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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의원 총선거가 다음 달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감행한 무장 폭동이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962년생인 탈북자 태영호 의원의 말은 그가 학생 시절 북한에서도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의 이 발언을 트집잡아 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난리법석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북한공산당보다도 더 악질적인 빨갱이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건 발생 시기가 아직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혼란이 극심했던 해방공간이었기 때문에 무장 폭동의 진압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생명과 재산은 물론 명예를 손상 당하는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무장 폭동 사실 그 자체와 이에 대한 진압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4.3 사건 그 자체는 실정법과 역사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성격이 규명되어서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무장 폭동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부당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옥석(玉石)을 구별하여 가려냄으로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필요한 최대한의 보상과 명예회복 등 신원(伸怨)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건의 상이한 2개의 차원을 뒤범벅함으로써 '무장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등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을 저질러 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전개되어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론의 차원에서 4.3 사건을 재론하여 무장 폭동 관련자들은 분명하게 가려내어 단죄(斷罪)하는 한편 억울한 양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단행함으로써 실정법은 물론 역사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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