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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2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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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선고공판이 열리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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