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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2 1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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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수감)이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진술을 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항목에 "피의자는 자신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하여 핵심 수사대상자를 회유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인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피의자는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에게 자신이 김만배를 회유하려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 버릴 것'을 지시하고, 실제로 유동규가 신형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 버리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 은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유동규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며, 유동규에게 피의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김용에 대해서도 "출석을 앞둔 유동규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라면서 이 사건 핵심 인물 유동규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사와 국회 본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사무실의 PC는 일정 시점 이전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PC를 새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사무실에 있는 서류, 자료 등을 치워버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있다"고 적었다.


한편 정 실장은 지난 21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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