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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6 0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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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변론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바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개정 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도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공소기능이 제한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입법이 강행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수사 및 공소제기 주체와 그 권한 범위, 절차 등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취지다.


또 법무부가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종류를 늘린 것을 언급하며 "개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권한은 확대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대표적으로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 금지 등 조항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며, 입법 절차상 하자는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무부와 검사들은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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