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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4 1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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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2.08.17.


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내국세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떼 주는 현행 방식 대신 학령인구(6~21세) 감소분을 산식에 반영하게 되면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매년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해 확정한다. 즉, 지난해와 올해처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러한 교부금 산정 방식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인데,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하는 액수만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취임 이후 교육교부금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고자 '긴축재정'을 외쳐온 현 정부 입장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에는 기재부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열면서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최근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장기 재정 여력 개선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산식을 제안했다. 골자는 내국세수와 현행 교육교부금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 산식대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고 지난해 하반기 세수 호조세를 반영할 경우 2060년까지 누적 기준 1366조3000억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34조원가량의 중앙정부 재원이 확충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도 116.6%로 개편안 반영 전과 비교해 28.8%포인트(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반영 초기의 재정 절감액 규모는 10조원 이하 수준이지만 학령인구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교부금 증가 수준을 통제해 2060년 재정 절감액은 6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교육교부금 일부를 다른 정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다.


다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제·개정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계의 반대가 거센 탓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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