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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3 0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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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우). (사진=뉴시스 DB).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전선인 '9월5일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춰져 당원 의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입장을 냈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당원이 제기한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의결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낸 가처분 결정문에서, (개정 전) 당헌상의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주호영 당시 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면서도 상임전국위 소집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오는 28일 1차 가처분 이후 당이 추진한 9월5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3차)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4차)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이나,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역시 일반적 사회·정치적 통념"이라며 "다른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게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고 윤리위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내 통합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지난 7월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양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긴급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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