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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0 1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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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지난 6월23일 오후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 3층에서 열린 제11대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20일 이준석 전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 "이번에 경찰은 이 전 대표를 꼭 불러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 상납'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 했다"며 "현재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성 접대 의혹)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고라는 논리가 되고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 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유 의원은 "만일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기소가 된다면,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돼서 기소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당원으로서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나"라며 "일반적 원칙을 얘기한 건데 윤리위원으로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했다"고 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8월13일 정진석 의원(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이 전 대표 징계 관련 언급을 한 것이 19일 보도돼 직을 사퇴했다.


이 전 대표가 '표현의 자유' 취지로 추가 징계절차 개시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문제되는 것이 명예훼손이 있고, 모욕이 있다. 즉 표현의 자유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고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당원들에 대한 비난, 당 의사결정에 대한 비난, 특히 윤리위에 대한 비난이 반복되다 보니 치열한 논쟁 끝에 추가 징계에 대한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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