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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1 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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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은 다섯 줄도 안 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6일 다섯 줄도 되지 않는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측은 이 대표 측에 20페이지가 넘는 상당한 분량의 질문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대선 관련 공소시효(지난 9일)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하자,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보낸 답변서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주장들이 되풀이되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소환 조사에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 백현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을 주관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용도 상향을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들여다본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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