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9-02 16:30:48
기사수정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우리 Why Times를 비롯한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 외 32명을 상대로 낸 2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지난 31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외 10명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TV김재구 운영자인 김재구씨만 청구된 위자료 500만원 중 1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 대표 측은 피고들이 형사소송 1심 판결이 추후에 변경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유튜브 동영상에 1심 판결 내용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공직자 등과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화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언론사에 준하는 정도의 취재 과정이나 자료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김 대표는 2020년 9월 유죄 판단이 났던 1심 결과만을 이용해 죄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며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Why Times에 대해서는 6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었다.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에게 광고비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27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