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의 직무 등을 멈춰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불허로 심문은 당초 예정된 날짜인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심문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이미 선행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주요쟁점이 확인됐다"며 "채무자(국민의힘)가 추석 이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연히 공표해 기일을 보다 신속하게 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요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그대로 열리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당 비대위원의 직무 등을 멈춰달라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달) 26일 가처분 결정에 의해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결과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전날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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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