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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9 2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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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내놓은 보유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가 모두 오르다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몇 십 퍼센트가 아닌 몇 배씩 세금이 늘게 됐다"며 "국가 정책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까지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오른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폐지 수준의 개정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원 장관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등록임대제 확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로 최대 4년까지 보장한 전세계약기간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꼭 3년이 아니라도 안정적으로 임대하면 보유세가 0으로 가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감면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주택 수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침에서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원 장관은 "보유세 방향을 형식적인 다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저가 주택을 가진 임대인에 합리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통해 현재 16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원 장관은 "요즘 미분양 사태가 심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면서도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아직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다.


1기신도시특별법은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무부처의 기획작업도, 국회에서의 사회적 공론의 과정도 충실히 이뤄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정치권의 행보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공식 관리하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국민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냥 가볍게 무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제2부속실을 없애고, 청와대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온 것은 국민들과 역사를 바라보는 철학과 소신의 결과인 만큼 충분히 적절한 방식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윤핵관'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힘들어 숨 막히는 상황인데 민생과 동떨어진 일로 싸운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못마땅함을 넘어 매우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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