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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0 2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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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논란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징계 배경에 대해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직 자체는 자동 소멸되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정(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다수의 동의하는 안이 안으로 결정됐다"며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저녁 7시 30분께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로 소명 절차를 가졌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의원도 당사를 나서던 중 만난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잘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이밖에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징계건을 비롯해 총 8건을 심사해 이중 6건을 기각하고 1건에 대해선 계속 심사를 하기로 진행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당원자격정지의 경우 당직이 자동 해제되며,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박탈된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이어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심의가 있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 6·1 지방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18일만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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