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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0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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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22일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등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윤리위는 특히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보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3월 대선 직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현직 의원과 대선 캠프 인사 등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KT 채용청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연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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