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다만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 입학사정)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실심이 종결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최 의원에게는 뼈아픈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의원의 지위, 사건의 경위,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최 의원이 지위를 상실할 수 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는 같은 당 소속 김용민·장경태·문정복·황운하·김의겸·김승원 의원이 동행했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 지지 방문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팩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선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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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11650-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