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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2 2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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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A씨를 면직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A씨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통해 의원면직(근로자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 퇴직하는 일)을 시도했다.


이후 A씨가 국회 사무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발해 의원면직이 취소되자 박 의원 측은 의원면직이 철회된 당일 직권면직(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하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보협 측은 "(A씨로부터) 직권면직이 시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같이 확인됐다"며 "성비위 관련된 것은 당이나 인권센터에 신고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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