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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9 2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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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우려 등을 수용 불가 이유로 들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 심의 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경과를 설명하고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산업재해·노동인권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한 대검검사급 신규 임용 공모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외부인사 발탁 움직임이라며 반발이 일었다.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 2자리인데, 일선 고검 차장검사 보직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없는 데다가 임기 말에 외부 인사를 뽑는 것은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내부 반발 분위기와 관련해 "알박기는 아니다"라며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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