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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종부세 6%·양도세 72%…다주택자에 '세금 폭탄' 22번째 부동산 대책,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세율 60% 2020-07-10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 최고세율(3.2%)보다 두 배 가까이 상향되는 셈이다.


여기에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12%까지 높인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단기거래 세제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을 대폭 강화해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사이에 차별성을 두겠다는 것이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된 셈이다.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포인트(p)씩 높여 부담을 더 강화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착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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