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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北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헌법 모두 위반, 인권의식도 없었다! 북 주민 강제송환, 국제법도, 우리 헌법도 다 어겼다 2019-11-08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카메라에 잡힌 안보실 1차장 문자 -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참석자들이 모니터를 통해 이날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이 메시지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NLL 두 번 넘어온 北선원, 비밀작전하듯 추방한 문재인 정부]


정부가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던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송환 계획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얼떨결에 공개됐다.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북 선원 2명 추방 관련 5가지 의문]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과는 교신을 하면서 비밀 군사작전하듯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것이다.


모든 사실이 탄로나자 통일부장관은 "송환이 끝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우선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로 숨긴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들의 북송 사실이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공개될 때까지 국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방부장관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 뿐이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에는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아 국정원과 통일부 중 어느 한 곳은 선원들을 서둘러 북에 돌려보내는 데 반대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그렇게 송환을 반대한 데는 분명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북한쪽에 연락을 해 북송을 타진했다고 한다.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탈북자의 북송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첫째,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의 귀순과 강제송환 관련 사실을 왜 비밀로 하려 했을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


둘째,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지 범죄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것이 온당한 일인가?


셋째, 비밀리에 숨기다가 결국 들통나자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원인이라고 제시한 것은 이들 두명이 16명의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이유였다.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기관총도 없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배타는 어부면 싸움실력도 고만고만하고 20대면 군대도 안간 청년들인데 특수 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2대 16을 제꼈다니, 무협 소설도 아니고 이 자들이 생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놓고 김정은에게 총살 제물로 두 사람을 보냈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어 “좁은 선박에서 사람을 치면 소리가 나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살인은 고사하고 지들이 맞아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장담하건데 거의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걸 진짜 믿으라는 건가?


넷째, 이들에 대해 한국측이 먼저 북한에 연락해 북송 의사를 묻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당연히 북으로 보내라고 할 것임을 알면서 북측의 의사타진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다섯째, 이들의 북송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을 패싱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주민 2명의 추방 사실이 알려진 계기가 된 문자 메시지는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것이었다.


문제는 국방부 산하인 일선부대 대대장이 국방부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하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 직속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직보하도록 지시한 이는 누구인가?


[북 주민 강제송환, 국제법도, 우리 헌법도 다 어겼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제북송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북측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남한으로 넘어온 용의자는 남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북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결국 범죄에 연루해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고, 또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북한 여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법무부 관계자가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면서 “북한 주민의 한국 입국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총리가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거론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들 법보다 헌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무리 범죄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남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 북한으로 보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전문가들도 “이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확보된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VOA(미국의 소리)가 전했다.


VOA는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말을 인용해 “이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죽었다는 사람들이 증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배에 남아있는 핏자국 등이 살해현장을 말해준다고 밝힐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VOA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며, 수사를 통해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VOA는 스탠튼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고문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제시했다. 당연히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죄는 수사 당국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우려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북한 주민의 강제송환은 국제법 위반 뿐 아니라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와 국적법 2조(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VOA를 통해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어떤 사법체계나 절차도 없고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한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이어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 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조치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북한만 쳐다보는 정부라도 이렇게 국제법과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 또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강철환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대로 “김정은 비위 맞추려고 이제 별짓을 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꽉 막혀있는 남북간 대화 통로를 이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조금이라도 열어보자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라도 해서 ‘김정은에게 잘 보여 보려는’ 추악한 행동 말고 어찌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역사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의 숨통을 트기 위해 북한 주민을 ‘진상품’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내 던졌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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