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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경수 법정구속,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신호탄 될 듯 문재인 예타면제 4조7천억원으로도 못 막은 김경수 법정구속 2019-01-30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포털 댓글 조작' 1심서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휴대전화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적지 않은 비용이 실제로 들어간다"며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비추면 이해 당사자인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 29일 김경수 지사에게 준 4조 7천억원 예타면제 선물도 허사]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내용이 워낙 명확하고 전후관계가 확실해 2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지사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 사항까지 유죄로 인정돼 지사직 상실은 확실시되어진다.


이번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 하루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김경수 지사의 경상남도에 무려 4조 7천억원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13일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김 지사와의 각별함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에게 김경수 지사는 복심이기도 하고 문 대통령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서도 김경수 지사 선고 하루전에 예타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한 것도 이번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 헛물켠 셈이 되었다.


[김경수 법정구속, 文정권 무너지는 신호탄 될 듯]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그나저나 문재인 정권에 지진이 일어난 듯한 충격을 던져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문제는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이 지난 대선의 불법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1심법원은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모한 댓글조작이 분명히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역시 법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김경수 지사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예 불기소했던 검찰의 편향성과 정권지향적 태도가 도마에 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지난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옹호글이 인터넷에 비정상적으로 퍼지고 있을 때 중앙선관위는 드루킹 김동원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회 모임’이 발신지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도 포착한 바 있다. 이를 5월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대선 이후인 11월에 불기소처분하고 말았다. 이는 분명히 신권력에 넙적 엎드린 검찰의 추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누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을 내릴 때 윗선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세 번째로 당연한 것이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흐지부지되었지만 경공모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형편없는 도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김경수 지사의 위법 사실을 뻔히 인지하고서도 뻔뻔하게 도지사에 공천하고 무죄를 주장한 모든 이들, 특히 공천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들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지사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된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두고볼 일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에 질질 끌려가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김경수의 법정구속은 곧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앞마당에 경고판을 세운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앞으로 법원이 문재인 청와대의 의중대로 결코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 법조계에 친문세력이 지휘부를 장악하고는 있지만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강단있는 법조인들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자신들의 휘하조직인양 지시하고 통솔하려 든다면 법조인들의 반란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한 3권 분립이다. 그러나 그렇게도 민주주의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버렸다. 이제 그 후과가 문재인 정부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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